2025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소득 기준, 필요 서류
2025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 확대 총정리
2025년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까지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140% 이하 가구까지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정이 치매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 기준을 아예 폐지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남시, 진주시, 안산시 등 여러 지역에서는 자체 특화 사업을 통해 치매 감별검사 전액 지원, 가족 돌봄 휴가제 등 추가 혜택까지 마련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목차
사업 개요
2025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 중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치매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 일부를 보전합니다. 경기도는 ‘치매케어 패키지’를 도입하여 가족 돌봄 휴가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하남시는 감별검사 전액 무료화 정책을 시행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연령: 만 60세 이상 (초로기 치매 환자도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진단: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F00~F03, G30 등)로 진단 후 치료제 복용 중인 환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자동 충족)
- 지역별 차이: 일부 지자체는 소득 기준 폐지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 금액: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 한도
- 지원 방식: 신청 후 발생한 비용에 한해 실비 지급
- 제외 항목: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비용
항목 | 내용 |
---|---|
지원한도 | 월 3만원 / 연간 최대 36만원 |
지원항목 |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
제외항목 | 비급여(상급병실료 등) |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 구비 서류
2025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기본 서류와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최신 발급본이어야 하며, 일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합니다. 아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한 후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 제출 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본인·신청자·보험 납입자 날인 필요, 방문 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대상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보험료 납부내역서 생략 가능)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가족 명의 가능, 단 해약·압류·이체불가계좌·행복지킴이통장은 불가)
- 신분증 (대상자, 신청자, 보험 납입자 모두 필요)
- 치매치료제 포함 약 처방전 (최근 1년 이내 발급, 질병코드·약품명 명확히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3개월 이내 발급)
추가 제출 서류 (해당 시)
- 위임장 (가족 외 신청자 – 요양사, 보호자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 전월 기준)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상병코드 F00~F03, G30 포함)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시작되며, 이전 달 진료 내역은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 가능
- 대상자 선정까지 평균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지원 자격은 연령(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 포함), 진단, 치료,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2025년부터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 → 140%로 확대
- 지자체별 세부 기준과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보건소 확인 필수
📊 구비 서류 요약표
구분 | 세부 내용 | 비고 |
---|---|---|
신청서 |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 | 본인·신청자 서명/도장 |
동의서 | 개인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제출 시 일부 서류 생략 가능 |
통장 사본 | 본인 또는 가족 명의 가능 | 특정 계좌 유형 불가 |
신분증 | 대상자·신청자·보험 납입자 | 모두 지참 |
처방전 | 최근 1년 내 치매치료제 포함 | 질병코드·약품명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신청 시 필요 | 3개월 이내 발급 |
추가서류 | 위임장, 보험료 납부확인서, 진단서 등 | 상황별 해당 시 제출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연중 상시 접수되며,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 관계인, 담당 공무원 등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타 지역 주민이 신청하는 경우, 서류는 주소지 관할 센터로 이송 처리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치매정책 사업을 공지합니다.
-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이용 가능
- 세부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 →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 필수
🤔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심사 절차를 거쳐, 약 3개월 이내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비급여 항목도 지원되나요?
A. 상급 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소득 기준은 전국 동일한가요?
A.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140% 이하 기준을 적용하지만,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2025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는 소득 기준 확대와 지자체별 특화 정책으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인 만큼,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