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소득 기준, 필요 서류

2025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 확대 및 신청 안내

2025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 확대 총정리

2025년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까지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140% 이하 가구까지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정이 치매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 기준을 아예 폐지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남시, 진주시, 안산시 등 여러 지역에서는 자체 특화 사업을 통해 치매 감별검사 전액 지원, 가족 돌봄 휴가제 등 추가 혜택까지 마련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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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연간 최대 36만 원, 월 3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사업 개요

2025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 중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치매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 일부를 보전합니다. 경기도는 ‘치매케어 패키지’를 도입하여 가족 돌봄 휴가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하남시는 감별검사 전액 무료화 정책을 시행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연령: 만 60세 이상 (초로기 치매 환자도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진단: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F00~F03, G30 등)로 진단 후 치료제 복용 중인 환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자동 충족)
  • 지역별 차이: 일부 지자체는 소득 기준 폐지
⚠️ 국가유공자 의료지원대상자, 긴급복지 의료지원자, 장애인 의료비 지원자 등은 중복 지원 제한으로 제외되거나 일부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 금액: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 한도
  • 지원 방식: 신청 후 발생한 비용에 한해 실비 지급
  • 제외 항목: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비용
항목내용
지원한도월 3만원 / 연간 최대 36만원
지원항목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제외항목비급여(상급병실료 등)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 구비 서류

2025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기본 서류와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최신 발급본이어야 하며, 일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합니다. 아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한 후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 제출 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본인·신청자·보험 납입자 날인 필요, 방문 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대상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보험료 납부내역서 생략 가능)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가족 명의 가능, 단 해약·압류·이체불가계좌·행복지킴이통장은 불가)
  • 신분증 (대상자, 신청자, 보험 납입자 모두 필요)
  • 치매치료제 포함 약 처방전 (최근 1년 이내 발급, 질병코드·약품명 명확히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3개월 이내 발급)

추가 제출 서류 (해당 시)

  • 위임장 (가족 외 신청자 – 요양사, 보호자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 전월 기준)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상병코드 F00~F03, G30 포함)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시작되며, 이전 달 진료 내역은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 가능
  • 대상자 선정까지 평균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지원 자격은 연령(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 포함), 진단, 치료,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2025년부터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 → 140%로 확대
  • 지자체별 세부 기준과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보건소 확인 필수

📊 구비 서류 요약표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신청서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 본인·신청자 서명/도장
동의서 개인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제출 시 일부 서류 생략 가능
통장 사본 본인 또는 가족 명의 가능 특정 계좌 유형 불가
신분증 대상자·신청자·보험 납입자 모두 지참
처방전 최근 1년 내 치매치료제 포함 질병코드·약품명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신청 시 필요 3개월 이내 발급
추가서류 위임장, 보험료 납부확인서, 진단서 등 상황별 해당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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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연중 상시 접수되며,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 관계인, 담당 공무원 등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타 지역 주민이 신청하는 경우, 서류는 주소지 관할 센터로 이송 처리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치매정책 사업을 공지합니다.
  •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이용 가능
  • 세부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 →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 필수

🤔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심사 절차를 거쳐, 약 3개월 이내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비급여 항목도 지원되나요?

A. 상급 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소득 기준은 전국 동일한가요?

A.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140% 이하 기준을 적용하지만,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2025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는 소득 기준 확대와 지자체별 특화 정책으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인 만큼,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