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신청 가이드
💡 “비행기 티켓 속 숨어 있는 1만 원, 지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출국 시 부과되던 공항세·항공보안료 등의 일부 항목이 인하되면서 이미 예전 요율로 납부한 여행객은 환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출국 후 5년 이내라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국납부금 과납금이란?
항공권을 구매할 때 자동으로 포함되는 출국 관련 세금에는 공항세, 항공보안료, 국제질병퇴치기금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2024년 7월 이후 제도 개편으로 일부 항목이 인하·폐지되면서 기존 요율로 납부한 금액 중 일부가 과납금으로 인정되어 환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 변경된 출국세 요율
구분 | 기존 | 2024.7.1 이후 | 2025.1.1 이후 |
---|---|---|---|
출국세 | 10,000원 | 7,000원 | 6,000원 |
국제질병퇴치기금 | 포함 | 포함 | 폐지 |
12세 미만 아동 | 10,000원 | 면제 | 면제 |
2024년 7월 이후 출국하는 만 12세 미만 아동은 출국세가 완전 면제됩니다. 이미 세금이 포함된 항공권을 구매했다면 2025년 8월부터 전액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환급 대상자 및 조건
-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7월 1일 이후 출국한 여행객
- 만 12세 미만 아동 (면제 대상 포함)
- 공무 출장자 및 외교관
- 국가 장학생, 유학 지원자
- 입국 거부 및 강제 출국된 외국인
이들은 모두 출국일 기준 5년 이내에 신청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환급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 온라인 환급 신청 절차
- ① 공식 사이트 tour-refund.kr 접속
- ②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진행
- ③ 여권번호, 항공권 예약번호, 출국일 입력
- ④ 환급 대상 여부 자동 확인
- ⑤ 본인 계좌 입력 후 신청 완료
환급금은 신청 후 7~10일 내 입금되며, 별도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미탑승 승객 환급제도 확대
2024년 9월 이후에는 비행기를 타지 못한 승객도 공항 이용료 및 출국세 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된 내용입니다.
- 국제선 인천·김포공항: 17,000원
- 국내선 인천공항: 5,000원 / 지방공항: 4,000원
- 환급 청구 기간: 탑승 예정일 기준 최대 5년
- 출국납부금(10,000원)도 환급 예정 (문화체육관광부 추진 중)
🧭 마무리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는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여행객이 낸 비용을 정당하게 돌려받는 권리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자녀나 부모님 명의의 항공권도 확인해 잊고 지나간 과납금을 꼭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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