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에너지바우처 지원제도 총정리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2025년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대상, 지원금, 기간, 사용방법까지 완전 해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1️⃣ 에너지바우처란?
모든 국민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소득기준 +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1960.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8.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해당자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보장시설 급여 수급 중인 세대
- 동절기 중복지원 불가 대상: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자, 연탄쿠폰 발급자
※ 하절기 사용자는 동절기 중복 신청 시, 기존 바우처를 중지 후 신청 필요
3️⃣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총액 | 295,200원 (40,700원) | 407,500원 (58,800원) | 532,700원 (75,800원) | 701,300원 (102,000원) |
※ 괄호 안 금액은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 신청 시 하절기 한정 사용 가능 금액입니다.
※ 지원금은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며, 25년부터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4️⃣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구분 | 사용기간 |
---|---|
하절기 | 2025.7.1. ~ 2025.9.30. |
동절기 (실물카드) | 2025.10.13. ~ 2026.5.25. |
동절기 (가상카드) | 2025.10.1. ~ 2026.5.25. |
※ 가상카드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5️⃣ 에너지바우처 처리 절차
- 신청단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거동 불편자는 대리신청 또는 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 선정단계: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 선정 및 통보
- 지급단계: 카드사에서 실물(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 발급
- 사용·정산: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협업으로 정산
- 사후관리: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 및 이의신청 처리
6️⃣ 신청 안내
자동신청
전년도 이용자 중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 충족 시 자동신청됩니다.
신규신청
이사, 세대원 변동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신규신청 필요
재신청
신청 후 정보변동 발생 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후 재신청 필요
7️⃣ 신청인 자격 및 방법
신청인
- 본인 또는 위임받은 세대원, 친족(8촌 혈족, 4촌 인척)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직권신청: 공무원이 동의 후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8️⃣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이 어려운 경우,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 대리 신청 가능
- 하절기에는 전기요금만 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
- 동절기에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 선택 가능
-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제출 가능
9️⃣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비치)
- 대리 신청 시: 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요금고지서(전기, 가스, 난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