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기간, 지원내용, 자격조건, 접수방법, 선정기준

2025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025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사업 개요: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임금 보전을 위해 2025년에도 본 사업을 시행합니다.

- 모집 기간: 2025년 10월 1일(수) ~ 10월 16일(목) 18:00까지

- 모집 인원: 총 2,000명

지원 대상

  • 연령: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병역 의무 이행자는 최대 3년 연장 가능)
  • 거주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 근무 조건: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 소득 기준: 월 급여 359만 원 이하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27,195원 이하)
  • 기타: 공공기관·공기업 재직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2년간 최대 48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지급
  • 지급 방식: 반기별 12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 사용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10월 1일(수) ~ 10월 16일(목) 18:00
  • 신청 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모집 인원: 총 2,000명

선발 기준

  • ①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② 동점자 발생 시 직장 근속 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등을 고려

최종 결과 발표

📅 2025년 11월 12일(수) 예정

기타 유의사항

  • ① 타 자산형성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중복 참여 불가
  • ② 6개월마다 근무 요건 검증 및 자격 유지 확인
  • ③ 허위 서류 제출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 1577-0014 (평일 09:00~18:00)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내 챗봇 또는 Q&A 게시판 이용 가능